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D과 사이에 원고, E, F, G, H을 자녀로 두었다
(이하 D과 그 자녀들을 합한 6인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에게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J이 있고, E에게는 배우자인 K과 자녀인 L, M, N(양녀)이 있으며, F에게는 배우자인 O와 자녀인 P, Q이 있고, G에게는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나. C은 2006. 9. 23. 사망하였고, E과 F은 2006. 12. 21. 의정부지방법원 2006느단147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3. 13.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2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따라 계산된 자진 납부 세액은 1,449,750,570원이고 세무사 R은 위 납부세액 1,449,750,570원 중 이 사건 상속인들 및 그 처자들이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나눈 개별 부담분을 표로 작성하였다. 라.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11. 14. K 등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289,505,261원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총 결정세액을 1,552,609,958원(= 종전 세액 1,449,750,570원 추가 결정세액 76,521,682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2,839,282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13,498,424원)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인들은 최종적으로 합계 1,625,127,96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상속세로 납부하였는데, 그 중 생전 증여 또는 상속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담분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의 부담분은 169,026,691원, I의 부담분은 33,243,104원, J의 부담분 14,194,083원이고, G의 부담분은 195,264,701원, 피고의 부담분은 195,223,025원이다.
원고는 2008. 3. 17.부터 2010. 6. 30.까지 위 상속세 중 합계 494,210,679원을, G은 2008. 3. 21.부터 2010. 3. 30.까지 합계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