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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불상경 양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상위 5명에 드는 사람이고, F대학교 교수이며 공무원들 상대로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TV에도 출연한 사람이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청에 5억 원 상당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곧 성사될 것이며, 그 외 관공서나 기업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 중인 회계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발이 완성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G 지분의 20퍼센트를 주고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F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I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서 프로젝트 관련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