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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7 2017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C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C는 2016. 8. 18. 23:24 경 사망하였다.

1. 2016. 8. 18. 09:10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8. 09:10 경 안동시 용상동 안동 농협 용상 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D)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안동 농협 용상 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입 ㆍ 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D’, 금 (Amount) 란에 ‘ 이백만 원’,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입 ㆍ 출금 전표 용지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안동 농협 용상 지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입 ㆍ 출금 전표 용지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입 ㆍ 출금 전표 용지 1 장을 피해자 안동 농협 용상 지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위 금원의 출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8. 22. 09:13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09:13 경 위 안동 농협 용상 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안동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