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6호 광장 쪽에서 사라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55세) 로 하여금 F QT 오토 바의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면을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 약도 및 사진
1. 교통사고 합의서
1. 일반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