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국패]
조심2010서2642 (2011.04.18)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교환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함
2011구합22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AA
동작세무서장
2011. 12. 2.
2012. 1. 13.
1. 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347,3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BB(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CCCCCC, 이하 'BBBBB' 라 한다)는 2000. 8.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BBBBB의 임원(상무)인 조DD의 배우자이다.
나. BBBBB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 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2005. 10. 1. 이EE로부터 BBBBB 발행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제 1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BBBB가 2006. 5. 26. 주식회사 FFFF(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GGGG, 이하 'FFFF'라 한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은 2006. 8. 18. FFFF 발행주식 150.412주(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로 교환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BB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식변동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BB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진HH이 이 사건 제1. 2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다음, 이 사건 제1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65,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886,829.152원으로 각 산정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2005. 10. 1. 증 여분 증여세 10,824,450원을,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2006. 8. 18. 증여분 증여세 347,385,98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2006. 8. 18. 증여분 증여세 347,385,9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1) 위 심판청구는 2011. 4.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진HH이 아니라 장II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진HH이 위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장II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제1, 2 각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2 주식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변형물 내지 등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는 새로 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1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II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장용 진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먼저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디지털사진 인화기기 제조업 등으로 사엽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BBBBB는 코스닥 상장법인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할 목적으로 2006. 5. 26. FFFF와 사이에 FFFF는 BBBBB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BBBB는 FFFF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비율을 1 : 11.57013(FFFF : BBBBB)로 정하여 2006. 8. 18. 주식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주식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주권은 2006. 8. 18. 실효되고, 이 사건 제2 주식의 주권이 그 무렵 교부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와 같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종전 자산인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BBBBB와 FFFF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았던 이 사건 제1 주식을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이 사건 제2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상법 제360조의11 제2항,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관하여 질권 을 행사할 수 있어 신주(新樣)인 이 사건 제2 주식은 구주(舊珠)인 이 사건 제1 주식의 변형물 내지 등가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인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교환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원고와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교환계약의 효력 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교부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과 별도로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