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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77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에게 2003. 2. 13.부터 2008. 3. 20.까지 6억 3,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망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역시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친형제 관계인 피고 B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위 피고와 2012. 12. 4.자 매매예약 및 2014. 9. 25.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 합자회사 광명주택은 그 이후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의 2014. 9.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와 같은 각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각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G, F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였으나 앞서 본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가등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니,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은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 중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1/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피고 B과 망인 사이에 체결된 2012. 12. 4.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