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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4고단1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하남시 B, 307동 1204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3. 논산시 연무읍 죽전리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로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