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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단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F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갔음에도 이를 찾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 2명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탐문),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게다가 2013년 경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폭행, 업무 방해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