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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170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국군의 지시에 의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되어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1951. 10. 15.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5. 2.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게 처형당했는데, 이는 국방부장관이 망인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망인의 아내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C가 1962년경 전몰군경유가족으로 등록되어 2년간 보훈혜택을 받기도 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