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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7고단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경 당진군 B 소재 C 근처의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좌 이체 명세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