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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4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2012고합545 사건 중 원심 판시 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 K, L, CO과 사이에, 피해자들은 부산 동래구 M, N 대지 822.4㎡(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비를 대출받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이를 이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피해자들에게 2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지주공동사업’이라 함은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M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R 명의로 공사비에 사용할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L 명의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2012고합545 사건 중 원심 판시 1.의 나.

항) 피고인이 L 명의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M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건축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손괴한 것도 아니다. 다)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AB, AC, AG, B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2고합545 사건 중 원심 판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