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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일명 ‘B’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 ‘B’는 2019. 2. 4.경 은박호일로 감싼 다음 네일아트 용품과 함께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불상량을 태국발 C을 통해 항공 특급우편물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9. 2. 8. 09:0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위 ‘B’는 2019. 2. 18.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7.04그램을 태국발 F편을 통해 항공 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3:12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 7.04그램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9:3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필로폰 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국제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19. 2. 8.경 수령한 국제우편물에서 간이온스캐너 필로폰 양성반응 보고),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 수취인 서명 사진 첨부 보고) 및 국제우편물 수취인 서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 감정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