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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4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수성 포터 언더 리프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 원로 51 뉴 코아 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를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반포 3 동주민센터 교차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포 3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그 신빙성 내지 증명력이 더 높다 고 판단됨]

1.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