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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80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2014. 9. 12. 0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2: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9. 12. 0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중앙쪽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4: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