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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노5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매를 통해 빌라를 낙찰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든 통장을 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를 위해 사용하였고, E빌라도 낙찰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9. 피해자 C에게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1,0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경매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 뒷번호가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2,000만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30. 의정부시 E주택 102호(이하 ‘E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 중 계약금으로 139만원을 사용하고, 2006. 7. 4. 위 금원 중 380만원, 3,484,9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매 투자처인 포천시 F빌라 가동 303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 등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고, 2006. 6. 27. 양주시 G빌라 202호(이하 ‘G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으로 계약금 156만원, 등기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