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7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 ㆍ 재생 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태양광발전소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한편, 위 H와 I은 F이 신축하는 ‘ 전 남 신안 J 태양광 발전설비’ 의 시공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7년 11 월경부터 2008. 5. 8.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신안군 K 외 5 필지 (100,460 ㎡ )에 위 태양광 발전설비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 비의 1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2,40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이 자기 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일단 피고인 B가 자기 부담금을 임시로 부담하되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위 F 명의로 과도하게 대출 받은 후 이를 H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B의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과대 대출된 금액을 H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인 것처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