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3. 8. 30. 00:2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걸포동 소재 홍도평 초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