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4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F(남, 39세), 위 피해자 E,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회수 경위에 대하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E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처벌불원(증거 39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