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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135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6. 21. 16:03경 제주시 구월읍 월정3길에 있는 일방통행도로를 월정복지회관 방향에서 E펜션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반대편 방향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0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일방통행도로에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원고 차량이 정차한 후 후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 좌측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설령 원고 차량이 일방통행도로에 잘못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