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① 2009. 3. 13.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② 2009. 7. 2.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및 벌금 50만원, ③ 2010. 4.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④ 2011. 8. 11.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⑤ 2010. 8. 26. 절도죄로 징역 8월, ⑥ 2011. 1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받았고, ⑦ 2012. 10.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4:13경 제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유노스로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4:13경 제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31경 제주시 F에 있는 G성당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유노스로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및 J의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