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61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12. 9. 07:5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별지 사고 약도에서의 ‘자차’)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2차로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별지 사고 약도에서의 ‘대차’)이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갑 제1호증).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 및 충돌 부위에다 원고 차량이 마치 직진할 것처럼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돌한 피고 차량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차량으로서는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