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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18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청구가 취하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 제6쪽 1행, 제7쪽 6행의 “K”을 “N”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4행 “이 사건 각 금전거래와 관련한 이자가 피고 C 명의 또는 J(피고 C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로 계속 송금되었던 사실”을 “이 사건 각 금전거래와 관련한 이자가 피고 C 명의 또는 J(피고 C의 장모) 명의로 원고 계좌에 계속 입금되었던 사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3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⑧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금전거래인 1,200만 원의 채권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O 사무실 채권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M이 관리하였고, O 사무실 직원인 N을 명의상 대주로 하여 실제 O의 대부중개에 사용된 점, 영업장부에 명의상 대주와 실제 대주가 다른 경우 명의상 대주와 실제 대주를 모두 기록하였고, 피고 C이 영업장부를 확인하였으며, 명의상 대주와 실제 대주가 다른 이유는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중개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며, 차주는 업무상 계좌로 변제하거나 실제 대주가 아닌 명의상 대주에게 변제하였고, M이 명의상 대주인 N의 계좌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M은 차주의 변제금이 입무상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