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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2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38』 피고인은 2015. 7. 25. 09: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D이 피해자 E(33 세) 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019』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09:00 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위 2015 고단 2638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E(33 세) 과 합의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비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타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G(39 세) 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5 고단 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보험공단 자료 회신)

1. 각 사진 ( 피해자 G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미추골 부분 사진에 멍이 든 모습이 보이는 점,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시점, 부위 및 정도가 모두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자가 미추골 골절상을 입었을 만한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