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음주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7.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5.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부터 같은 면 팽목항 주차장 입구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37] 피고인은 2015. 3. 28. 07:50경 전남 진도군 D마을에 있는 친구 E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번지에 있는 지산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