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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540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델타기계 주식회사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495호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거래로 인하여 피고 거성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성산전’이라 한다)에 대하여 140,067,426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거성산전이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피고 거성산전의 델타기계 주식회사(이하 ‘델타기계’라 한다)에 대한 8,75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거성산전이 델타기계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12. 8. 델타기계에 도달한 사실, 피고 거성산전이 피고 주식회사 한영넉스(이하 ‘피고 한영넉스’라 한다)에게 델타기계에 대한 8,362,34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델타기계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12. 3. 델타기계에 도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파워(이하 ‘피고 에스에이파워’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667호로 피고 거성산전의 델타기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4. 12. 12. 제3채무자인 델타기계에 송달된 사실, 델타기계가 2015. 5. 27. 원고와 피고 한영넉스의 채권양수 및 피고 에스에이파워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거성산전 또는 피고 한영넉스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495호로 17,150,06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