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1894』
1. 피고인은 2010. 7. 13. 16:00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제의와 함께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45경 남해고속도로 진영인터체인지 부근 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 자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성명불상자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3874』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서구 안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9. 00: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주차장 부근 편의점 앞에서,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4. 19: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에서,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2011고단18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