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800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4,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