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7. C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D, E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F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G, H, I, J, K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미성(이하 ‘미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D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 10. 미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위 라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설, 철근콘크리트, 전기ㆍ통신ㆍ소방, 창호ㆍ금속, 가스, E/V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D, E, G, H 다세대주택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4. 12. 1,600만원, 2016. 5. 4. 2,200만원, 2016. 6. 17. 2,75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송금명의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6. 17. 미성과 사이에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6. 6. 17.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410,831,630원을 타절금액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