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먹는샘물 유통업체인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2. 4.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위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생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 퇴사 후 원고는 2012. 5.경 피고가 약 22,986,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928,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7. 확정되었다.
(1) 유죄 부분 피고는 2011. 5. 2. 거래처인 F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30,000원 중 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8. 22. F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80,000원 중 2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10. 16. F으로부터 수금한 생수대금 45,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 합계 75,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무죄 부분 피고는 2010. 5. 31.경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중학교에 생수를 공급한 후 회수한 시가 445,000원 상당의 빈생수통 89개와 2010. 6. 8.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출고한 시가 375,000원 상당의 생수 75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빈생수통과 생수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외에도 2009. 5. 7.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빈 생수통이나 생수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