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3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0: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함부로 무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