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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27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예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죽여버린다, 아는 동생들을 시켜서 가만두질 않겠다, 아는 깡패들 시켜서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협박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