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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9 2018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1:28 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 암로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