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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4:00 경, 전 북 임실군 C, 유지( 저수지 땅 )에 피해자 D(52 세, 여) 이 멀칭을 씌우고 심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 멀칭 5만 원, 묘목 20만 원) 의 3 년생 블랙 초 코 베리 묘목 40여 그루를 뽑아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촬영 등)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핸드폰 동영상 제출관련) 및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블랙 초 코 베리 묘목 5~6 그루를 뽑아낸 것에 불과 하고, 뽑아 낸 묘목도 토지에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농지에 가기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묘목을 뽑은 것으로 정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묘목 40 여주를 뽑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다른 다수의 묘목이 심어 져 있고 멀칭이 제거되어 버려 져 있는 현장사진, 피고인이 묘목을 뽑아내는 영상자료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묘목 40여 그루를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