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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1 2016고단1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승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음담패설을 하다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 좋아해요, 별로에요 그냥 연애 아니고, 잠자리”, “내가 오늘 아가씨 연애 가르쳐 줄까 ”라고 말하고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위 택시를 세운 뒤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씨가 없어. 다 잘랐어. 아가씨 전혀 부담을 안 가져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상관없이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나랑 뽀뽀 한 번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아니오, 아니오”라고 거절하자, 다시 위 택시를 출발시켜 목적지로 운행하면서 “내가 아가씨같이 가슴 큰 아가씨를 좋아해, 아가씨 젖꼭지 이만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음담패설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도중에 하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의왕시 G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결제를 위하여 가방에서 카드를 찾는 사이에 “진짜 가슴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를 운행한 이동동선 구간)

1. 녹취록 작성보고

1. 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