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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 ㈜D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4.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의 땅을 미리 상속 받는데 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매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기도 화성에 아파트를 구입 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