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10. 11. 0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PC방’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지명수배 중이던 C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I의 팔을, D은 양손으로 I의 허리를, E는 양손으로 J의 양팔을 각 잡아당기고, C는 오른발로 J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D, E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증거기록 제100쪽)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