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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1고합40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10. 11. 0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PC방’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지명수배 중이던 C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I의 팔을, D은 양손으로 I의 허리를, E는 양손으로 J의 양팔을 각 잡아당기고, C는 오른발로 J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D, E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증거기록 제100쪽)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