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 벽제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탄약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고양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부정 행 사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 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