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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14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자 D이 2016. 2. 25. 01: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난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여 3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15:00 경 보령시 G에 있는 H 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다음날 연락하려 했다는 등의 자기 변호를 하고 사고 경위 등을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형법 제 151 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 피죄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 벌 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 형 상 555 판결, 1982. 1. 26. 선고 81도 1931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 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