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합416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E 및 F 일대 181,447.1㎡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2013. 9.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1. 22.경 그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무렵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최고서 등 송달내역표> 피고 최고서 발송일자 최고서 송달일자 소장 송달일자 B 2014. 1. 22. 2014. 1. 24. 2014. 6. 26. C 2014. 1. 22. 2014. 1. 27. 2014. 6. 3. D 2014. 1. 22. 2014. 1. 24. 2014. 6. 24.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의 시가는 428,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의 시가는 410,000,000원, 이 사건 3부동산의 시가는 366,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