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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23:2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 마포구 가좌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중앙선(문산역 방향)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8:40~10:40경 용산역에서 순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KTX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갤럭시 S6)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