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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8 2015고단6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법인체인바, 그 소속 A 트럭 운전사인 B이 1994. 2. 24. 03:2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 C으로부터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