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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19가단55199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964,071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서산시 C 답 4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