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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5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E(여, 17세)와 그들의 일행 2명에게 그 연령 등을 확인함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곱창 1인분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