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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다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 00:3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직원 E, 응급실 환자보호자 F이 지켜 보는 가운데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이 거지새끼들아. 이 니미 씨발놈들아. 이 쓰레기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까지 순찰차에 태워 보내주는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므로 이에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욕의 고의가 결여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