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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29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11 대지 1003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8. 11. 25.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원고의 요구하는 면적 4297㎡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장 임대차 계약서] 제2조 임대기간 2009. 10. 1.부터 2014. 9. 30.까지 제3조 임료 보증금: 290,000,000원, 차임: 월 29,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전력공급 및 기타설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전력 500KW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원고의 필요에 의해 추가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 전기 설비 및 인입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추가설비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증한다.

제5조 임료, 부가세, 전기료, 기타비용의 납부 원고는 월차임, 부가세, 기타비용을 포함한 당월 임료를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공장 임대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 전력요금 및 설비설치비용 기타사항 2) 전기료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라 한다

)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乙’, ‘고압 A’ 선택요금 2로 하고, 기본료는 계약전력에 KW당 단가(한전의 기본료 고지단가 를 곱하여 계산하며, 원고의 전력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부과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량이 계약전력에 비해 과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