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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영업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위 장소에 있는 면적 각 294.8㎡, 202.4㎡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 사이를 일반철골구조로 연결하여 26.8㎡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위 건물 내부에 226㎡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2층 창고를 설치하고, 위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오토바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휴게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52㎡의 토지에 목조 데크를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B 및 주변 토지인 C, D, E에서 위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810㎡의 토지에 잡석을 포설하여 대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행정법규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