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국승]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2011가단3938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식회사 AA저축은행
주식회사 BBBBBBB플래닝 외2명
2012. 4. 17.
2012. 5. 17.
1. 김GG,박DD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6934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B플래닝과 주식회사 GG종합주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김GG,박DD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6934호로 공탁한 000원 중 김GG의 2/3 지분 000원 중 000원과 박DD의 1/3 지분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BB플래닝(이하 '피고 BBBBBBB플래닝'이라 한다)은 2010. 3. 1. 김GG,박DD와 그들이 각각 2/3 및 1/3의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OO동 000,9,10에 소재한 HHH빌딩의 0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10. 3. 1.부터 2011.2.28.까지,임차보증금은 000원,차임은 월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그 무렵 김GG, 박DD에게 위 임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 또는 반환채무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BBBBBB플래닝과 대출 거래를 해오다가 2010.12.31. 피고 BBBB플래닝로부터 김GG,박DD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GG종합주류(이하 '피고 GG종합주류'라고 한다)는 2011. 4. 7. 피고 BBBBBBB플래닝 명의로 김GG에게 피고 BBBBBBB플래닝이 피고 GG종합주류에게 2억 원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4. 8.경 김GG에게 도달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BBB플래닝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 =000원(납부기 한 2010. 9. 30.)+000원(납부기 한 2010. 12. 31.)+000 원(납부기한 2011. 3. 31.)}의 체납을 이유로 2011. 6. 14. 피고 BBBBBBB플래닝이 김G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그 무렵 김GG에게 압류통지가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1.8.22. 피고 BBBBBBB플래닝을 대리하여 김GG과 박DD에게 각각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위 통지는 2011.8.24. 각 각 김GG과 박DD에게 도달하였다.
바. 김GG은 피고 BBBBBBB플래닝이 피고 GG종합주류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양도통지가 공동 임대인 중 한 사람인 김GG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 BBBBBBB플래닝에 채권양수도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받게 되고,김GG과 박HH는 원고로부터도 채권양도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47,690,576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2011. 9. 1. 원고 또는 피고 GG종합주류 또는 피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6934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3조와 제 414조가 준용되어 채권자는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 차인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고,그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불가분채무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410조가 준용되므로 하나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변제,공탁,변제의 제공,수령지체의 경우에만 다른 채무 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민법주해 [X]-채권(3),편집대표 곽II, 제61-62면(JJ 집필부분), KKK, 2001},채권자가 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위 같은 책 제581면(이상훈 집필부분)},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통지는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통지의 대항요건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채권자 특히 양수인은 양도 대상 채무자 또는 통지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같은 책 제92-93면 및 제128-129면(차LL 집필부분),이 부분은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내용이나,불가분채무는 민법 제410조를 준용하여 상대적 효력을 갖는 사항을 더욱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은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채권양수의 유효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10. 12. 31. 피고 BBBBBBB플래닝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000 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위 채권양도증서에 2011. 1. 20.경 확정얼자를 받은 사실,위 채권양도증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BBBBBB플래닝 사이의 2010. 12. 31.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는 유효하고,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원고는 김GG과 박DD에게 각각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2011. 8. 24.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수의 유효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갑 제3호증,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양도인은 피고 BBBBBBB플래닝,양수인은 피고 GG종합주류로 기재되고,작성얼자는 2010년으로만 기재되고 월, 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 BBBBBBB플래닝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양수서(을나 제1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 채권양도인인 피고 BBBBBBB플래닝 명의로 공동임대인 중 1인인 김GG에게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① 피고 GG종합주류는 제1차 변론가열에서 갑 제3호증은 2010. 12. 24.경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하단부의 통지인란에 대해서만 기재 및 날인받은 상태에서 교부받았고,나머지 상단부의 수신인란 및 대상목적, 금액, 양수인란 등은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에 보충하여 발송한 것이고,을나 제1호증 또한 2010. 12. 24.경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하단부의 양도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대해서만 기재 및 날인받은 상태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상단부의 양도인 및 양수인란, 양도물건, 양도금액의 공란 부분은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에 보충하여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② 을나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BBBBBBB플래닝 사이의 채권양도증서 (갑 제1호증)와 탈리 피고 에이치얄이씨플래닝의 명판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위 피고의 대표이사의 대표방식의 기재도 없으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③ 피고 GG종합주류는 피고 BBBBBB플래닝 명의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함에 있어서도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양도양수서(을나 제1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피고 BBBBBBB플래닝의 대표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특정하여 양수받은 것인지,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통지권 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들고,위와 같이 피고 GG종합주류가 스스로 채권양도인, 양수인란 및 양도대상채권,금액을 보충하여 작성한 문서들만으로 피고 GG종합주류가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G종합주류가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2011. 4. 8.경 검GG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 를 마쳤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양수 및 2011. 4. 8.경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는 사설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양수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4. 피고 BBBBBBB플래닝이 김G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 000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며,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을 이유로한 압류의 통지를 한 이후인 2011. 8. 24.에서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들인 김GG,박DD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압류채권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김GG과 박DD가 공동으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000원 중 국세체납액인 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출급청구권이 있고,나머지 공탁금 000원 ( =000원 - 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