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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1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 아 티스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 아 티스 제조 팀 사무실 내를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4. 17:50 경 화성 시 양감면 정문리 464-1에 있는 ( 주) 아 티스 제조 팀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 아 티스 소유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4. 18:00부터 같은 달 18. 05:00까지 4일 동안 피해자 ㈜ 아 티스의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인 피해자 소유 D 스타 렉스 차량을 불법으로 미 상의 거리를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116),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노130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실 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