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4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이 채무탕감을 조건으로 2010. 8. 13.부터 2011. 5. 15.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2. 5.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최종 변제일은 위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1. 5. 15.인바, 이는 변론종결 전의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변제한 500만 원은 이미 이 사건 판결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