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갑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갑이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 역시 오피스텔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시설인 위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13.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부산 사상구 (이하 생략) 외 1필지 위에 연면적 2,074.2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층별 용도는 ① 지하 1층이 “주차장”, “펌프실”, “계단실”, ② 지상 1층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로비”, “계단실”, ③ 지상 2층 내지 4층이 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④ 지상 5층 내지 9층이 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다. 원고는 2011. 11. 7.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내지 4층 각 원룸 24개호실(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5층 내지 9층 각 오피스텔 34개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23,837,030원, 농어촌특별세 1,702,640원, 지방교육세 1,362,1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도 이 사건 원룸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원룸과 그 구조 및 면적이 동일하고, 주방, 화장실, 욕실, 세탁기 등 이 사건 원룸과 동일한 주택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소정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이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에서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재산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은 취득세 감면의 특례규정이므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원룸과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2010. 6. 9. 제2010-351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발코니와 바닥난방 등에서 주택과 다른 건축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1.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 역시 오피스텔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상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